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누가 냈나요?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3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