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