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