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생 우울ㆍ불안ㆍ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학업 부담,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대학 상담센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역시 대학의 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마음건강 증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등에 관한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의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