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4
- 위원회2026.4.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10-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