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