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