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