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6
- 위원회2026.8.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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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