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관리를 의무화함(제2조제2호 등).
-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2호, 제2조제7의2).
- 2) 1)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함(제11조제2항, 제15조의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31조제2항).
- 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한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절차ㆍ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제22조제1항).
- 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