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