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윤건영 의원 등 의원 13명이 3월 5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9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