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