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