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