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5
- 위원회2026.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 2026-03-2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03-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6-03-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 2026-03-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 2025-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