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3월 12일 처리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