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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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