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2
  2. 위원회2024.7.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