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1
  2. 위원회2025.8.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해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는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농촌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농지 소유 및 취득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주말ㆍ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고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함(안 제6조제2항).
  2. 나. 접경지역의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3. 다. 접경지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미만으로 소유한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4. 라. 접경지역에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