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정신건강 정보시스템·재난 트라우마 추적, 국회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