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