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0
- 위원회2026.5.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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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