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0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안전기준 설정, 표시의무 부과, 안전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의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음. 어린이제품은 영유아ㆍ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임.
만약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고객인 제조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실제로 전기ㆍ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과거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어, 영리법인의 인증기관 진입을 허용하려던 정부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