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5
- 위원회2025.9.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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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항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