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