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