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