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2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