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1
- 위원회2024.11.25
- 본회의2024.12.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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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