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
  2. 위원회2024.7.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