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누가 냈나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8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