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