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7
- 위원회2025.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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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