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30
  2. 위원회2026.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