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