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4
- 위원회2025.10.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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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