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