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