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일정 기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다양성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1헌바168등, 2026. 2.26.).
이에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