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7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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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