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8
- 위원회2025.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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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나선 바 있음.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및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현행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