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24인3월 3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