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테러 위협 증가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전력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군사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도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여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