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3과학·방송·통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8
- 위원회2026.10.1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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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