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8
- 위원회2025.1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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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 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