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스포츠대회는 경기장 운영뿐 아니라 숙박ㆍ관광ㆍ콘텐츠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 특히 국제대회 유치는 해외 선수와 관람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회의 규모와 국제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