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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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구입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ㆍ수리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범위와 우대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