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