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